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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3순위도 1년여 후퇴

한국일보, 2023-04-17(월), 이지훈 기자


▶ 5월 영주권 문호 발표

▶ 정체 현상 갈수록 심화, 가족이민은 소폭 개선


올들어 영주권 문호의 후퇴와 정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마저도 1년 가까이 뒷걸음치는 일이 벌어졌다.


연방국무부가 최근 발표한 2023년 5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 3순위 숙련직 부문 영주권 승인 판정일에 우선 수속일자가 2022년 6월1일로 새롭게 설정됐다. 그동안 우선 일자없이 오픈돼왔던 점을 감안하면 11개월 후퇴한 셈이다.


취업 3순위 숙련직은 사전접수 허용일 역시 2023년 5월1일이라는 우선일자가 새로 부여됐다.


5월 문호에서는 석사이상의 고학력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 2순위 역시 영주권 승인 판정일이 2022년 2월15일로 늦춰지면서 전달에 이어 4개월 2주가 추가 후퇴했다.


또 3순위 비숙련공 부문의 영주권 판정일은 2020년 1월1일로 전달과 동일하게 고시되면서 동결됐으며, 취업이민 4순위 종교이민의 영주권 승인 판정일도 성직자 부문과 비성직자 부문 모두 2018년 9월1일로 제자리걸음을 했다. 반면 취업 1순위와 5순위(투자이민) 부문은 5월 영주권 문호에서도 영주권 판정일과 사전접수일 모두 오픈됐다.


수년간 꽁꽁 묶여있는 가족이민 문호는 모처럼 소폭 개선됐다.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들이 대상인 1순위의 영주권 판정일이 2014년 12월15일로 2주 진전됐고, 사전접수일은 2017년 1월1일로 5개월 가량 앞당겨졌다. 또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의 영주권 판정일은 2008년 12월8일로 2주 개선됐고, 접수일은 2010년 2월8일로 3개월 빨라졌다.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초청인 4순위는 영주권 판정일도 2007년 4월8일로 2주 진전됐고, 접수일은 2008년 2월1일로 1개월2주 개선됐다.


다만 4월 영주권 문호에서 2년 7개월 후퇴했던 영주권자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2A) 부문은 동결돼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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